사물인터넷 부착비 등 90% 지원
3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서 신청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ㅣ인천시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약 39억원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후 전경. (사진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후 전경. (사진 인천시)

지원 대상은 인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측정기기가 부착되면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원격 점검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노후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장치)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3월 15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관련 문의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425),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835-9896)로 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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