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학과 구성·전과 제한 완화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대학이 학과와 학부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신입생도 전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개선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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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이제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전과에 대한 학년 제한도 폐지돼 1학년부터 자신의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변화다.

또한,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 대한 규정도 유연화됐다. 주 9시간의 교수시간 원칙이 폐지되고, 의과대학의 경우 6년의 수업연한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다변화되고, 대학·국가 간 교육 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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