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 통과 지방 건설산업에 숨통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갑봉 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한도를 기존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원자재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 개선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인하(입찰금액의 5%에서 2.5%,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 단축(5일에서 3일 이내로) 등의 조치가 연장됐다.

또한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지급 기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도 독려했다.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게 지자체가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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