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내 청소차량 36000대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국내 청소차량 3600여대의 배기관을 기존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 열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는데, 이를 8일부터 국내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직형 배기관 설치 전(왼쪽)과 개선 후 모습(사진제공 환경부)
수직형 배기관 설치 전(왼쪽)과 개선 후 모습(사진제공 환경부)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환경미화원은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치의 1.3~1.6배에 달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했다. 이번 개정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경기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가 이미 청소차량 80대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 기준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됐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안전장비의 제때 공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가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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