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구 구입시 보증금 개당 1000~3000원 필요
어민당 연간 어구 5000여개 사용 보증금만 천만원대
어구 유실률 27% 보증금 날리는 셈..."어구보상제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가져오면 어업인들이 맡겨둔 금액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연간 수 천개씩 사용하는 어구 1개당 보증금이 1000~3000원 수준이고, 유실되는 어구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어업인들에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실성 떨어지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어구보상금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발어구 자료사진.
통발어구 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지난 2022년 1월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종류별 보증금은 스프링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 등이다.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어구 유실률 27% 보증금 날리는 셈..."어구보상제 필요"

하지만 어업인들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에는 공감하지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연간 수 천개에 달하는 어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어구가 유실될 경우 보증금을 잃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이화 서해안통발총연합회장은 “통발어업인들은 연간 어구를 5000여개 구입한다. 이에 따른 보증금만 약 1000만원”이라며 “해수부 자체조사 결과 통발어구 유실률이 27%로 나타났다. 연간 270만원은 날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금시초문인 어업인들이 수두룩하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 사실조차 몰라 날벼락으로 느끼는 어업인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서해5도 가을철 꽃게 조업 모습.(사진제공 옹진군)
서해5도 가을철 꽃게 조업 모습.(사진제공 옹진군)

해수부 "보증금 전액 어민부담은 기재부 방침...미환급금 어민지원 추진 "

실제로 해수부가 지난 202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용역 결과 어업활동에서 쓰이는 어구 유실률은 27%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어구보증금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어민들이 폐어구를 가져왔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수치에 해당하는 어구 전체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유실된 것인지 증명할 수 없어 개선할 방안이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어구순환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구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어업인 간담회도 차례대로 진행했다. 또한 수협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도 시행을 최대한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구 유실률을 보증금 반환 시에 계산하지 않은 건 기재부 방침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처럼 폐어구 발생원인자의 책임이 크다는 게 기재부 논리”라며 “미환급보증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산하 어구보증금센터가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해 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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