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금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2월 1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60일을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투표장_투표.
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투표장_투표.

후보자는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근거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이 당원만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원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인천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할 것이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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