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국산으로 위장, 무허가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단속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 강화해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업체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구글 바드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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