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국산으로 위장, 무허가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단속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 강화해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업체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구글 바드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