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박찬대·맹성규 6일 공동 보도자료 “유감”
“인천시, 계획수립 없어 ‘인천 패싱’ 자초 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수, 계양, 남동구 내 노후한 대규모 택지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동수(계양갑)·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 국회의원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해당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도시 조성 후 20년 넘은 곳 중 단일택지 100만㎡이상인 곳을 대상지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용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용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인천은 특별법 기준에 충족하는 구월(125만2000㎡)·연수(613만5000㎡)·계산(161만4000㎡)지구에 더해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부평구 일대(부평·부개·갈산지구, 161만㎡)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만수·만수2·만수3지구, 125만9000㎡)가 추가된다.

이들 국회의원은 그러나 최근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역시 법이 통과된지 두 달이 넘었으나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인천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만 혜택을 보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게 책임지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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