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61개소 행정처분, 중대 위반 사항 50개소 고발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지난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서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2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0개를 지도·점검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61개를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2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0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284개를 적발(위반율 15.8%)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인천시 관계자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시는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에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에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을 의뢰 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분야는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이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순이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또한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기술사 등)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방지시설 설치을 위한 융자금 마련 이자와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주요 위반 사례를 계속 홍보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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