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속도 시속 20km로 제한
16세 이하 무면허 운행 제한 등 합의
인천 내 ‘1만대’ 운영...주차공간 필요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공유 킥보드의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개선 방안을 시작한다. 주차공간 확보가 후속 과제다.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대 속도를 시속 20km로 줄이고 16세 이하 이용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입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인천도시철도1호선 입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운영 업체 4곳은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16세 미만 이용자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16세 이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제한된다.

이후 과제로는 주차공간이나 거치 공간 확대가 제시된다. 지난해 12월 5일 기준 인천 내 개인형 이동장치가 1만424대 운영되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거치)공간이 부족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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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됐지만 잘못된 이용으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동장치 이용) 제도,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인천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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