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시즌2'로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이자 환급 시작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금융 시즌2' 사업을 5일부터 진행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약 228만명에게 대출 이자 일부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이자 환급 조치는 은행권과 제2금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평균 73만원에서 75만원 사이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5일 부터 제2금융권은 3월부터 이자 환급 실시

우선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첫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4%를 초과한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다. 약 187만명이 해당되며, 평균 73만원씩 총 1조3600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은행권에 이어 3월부턴 제2금융권이 약 40만명에게 평균 75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와 캐피탈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환급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평균 75만원을 환급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시기(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시기(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부담 경감의 새로운 방안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는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된 대상은 원래 코로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됐던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 신청 시 대환 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0.7% 면제로 최대 1.2%까지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도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과(02-2100-2993), 산업금융과(02-2100-28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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