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서 법안 통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청정계곡’ 사업 확대 기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반향을 일으킨 ‘청정계곡’ 사업이 국내 곳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일 국회는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설득하며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불범점용으로 인해 하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조치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의 좋은 성과가 국내 곳곳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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