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이용하는 등록장애인·65세이상 노인 대상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의료용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휠체어. (사진 픽사베이)
전동휠체어. (사진 픽사베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서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또한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중 사고 발생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총 청구 횟수와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 뒤 3년 이내에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전동보장구 보험 관련 상담과 청구는 휠체어 코리아 닷컴(02-2080-0828)으로 하면 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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