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국립묘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중 하나인 지방재정법으로 서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분배받게 돼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표발의 한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국립묘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3건이 제412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 (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분배

현행 지방재정법을 보면, 17개 광역시도의 시·도지사는 지역 내 발전소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걷어들이 세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법에 시·군에만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발전소가 소재할 경우 특별·광역시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에 발전소 4곳이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시·군 뿐 아니라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서구도 발전소 4곳에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자메시지 등 활용해 지자체 기부금 모금 독려 가능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독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법에 홍보수단의 과도한 규제와 기부 상한액 제한 내용이 담겨 있어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김 의원은 모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등 개인 모임을 활용한 기부 독려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농·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 접수창구 다변화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장기근속 경찰·소방공무원도 호국원 안장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도 호국원(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한다.

반면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근무한 사람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김 의원은 개정안에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먼저 “서구에 향후 98억원 정도의 주민지원 예산 확보가 예상된다.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서구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원활해지면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국가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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