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 기존 3곳서 2곳 추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인천은 5곳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공동주택) 전경. 

시행령 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별법은 신도시 조성 후 20년 넘은 곳 중 단일택지 100만㎡이상인 곳을 대상지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용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용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특별법 기준에 충족하는 구월(125만2000㎡)·연수(613만5000㎡)·계산(161만4000㎡)지구에 더해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부평구 일대(부평·부개·갈산지구, 161만㎡)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만수·만수2·만수3지구, 125만9000㎡)가 추가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특별정비구역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 적용받지 않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 낮은 수준 공공비율(10~40%)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높은 수준 공공비율(40~70%)을 적용한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으로 정비 구역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용역비로 18억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이다. 오는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배점·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