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금품 수령시 과태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는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9일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9일 인천의 한 투표 기표소의 모습.

먼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택배 발송한 선물(4만원 상당)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과태료 2960만원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과태료 5229만원 부과 등이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를 받기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 최고 5억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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