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견 분석용 시료 채취 후 매립
인천녹색연합 “해양포유류법 제정 보호해야”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밍크고래가 떠밀려온 사건이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원인을 분석하고, 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백령도 북쪽 해안에 떠밀려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지난 25일 백령도 북쪽 해안에 떠밀려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밍크고래는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백령면사무소, 해경 백령파출소,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등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밍크고래는 암컷이며 길이는 7.4m, 둘레는 5m로 측정됐다. 최근 강풍과 파도로 인해 해안으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의 금속탐지기와 육안 검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령도 내에서는 해양 포유동물 부검시설이 부족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혼획이 아닌 해안에 좌초된 경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지자체가 매립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밍크고래 사체는 진촌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육상으로 옮겨져 해양폐기물 적치장에서 매립될 예정이다.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전달됐다. 이 분석은 밍크고래 개체군 측정, 체내 중금속 오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영향 등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백령도 북쪽 해안에 떠밀려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지난 25일 백령도 북쪽 해안에 떠밀려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밍크고래는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체구다. 국내 연안 전 해역에서 출현하는 종이다. 서해에는 추정 개체수가 1600마리로 동해보다 많다. 서해의 넓은 먹이 분포로 인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밍크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한 대형 고래류로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지 않아 혼획 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불법 포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러한다.

인천녹색연합은 “대형고래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고래에 대한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밍크고래 폐사에 대한 원인 파악과 분석은 해양생태계 보호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포유류법 제정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