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
기초 연금 수령 자격 제한했던 고급자동차 기준 완화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기초연금 수급액이 지난 25일부터 전년 대비 3.6% 인상하고 수급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지난 25일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3만5680원)으로 인상됐다고 29일 밝혔다. 월 최대 금액으로 수급할 경우 전년 대비 월 1만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월 소득액이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수령이 불가능했으나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까지 고급자동차 소유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었는데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됐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일 경우만 기초연금 수령을 제한받는다.

올해 신규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만 65세가 된 1959년생이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대상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아울러,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관계자는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안내하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근간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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