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 5000만원 지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2.1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저금리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올해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총 50억원을 투입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억원씩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관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며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1%(매 분기별로 변동)를 적용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이다.

시는 저금리 융자사업 신청 기간 동안 최대 업체 250여개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융자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등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남동지점(032-260-1500~3), 부평지점(032-508-1954~7), 서인천지점(032-569-0321~4), 남부지점(032-889-3611~4), 계양지점(032-542-3911~4), 중부지점(032-766~8090~3), 연수지점(032-811-9531~5) 등에서 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나 기타 담보 문의는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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