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관위 신고돼, 사실관계 확인 중
김 의원 “교회가 이름 잘못 썼다” 부인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민의힘 소속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 소재한 교회 행사에 선물세트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의혹이 신고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교회가 이름을 잘못 썼다고 부인하고 있다.

29일 <인천투데이>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김미연 서구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A교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 10월 8일 열린 인천 서구 한 교회의 체육대회 행사에 국민의힘 김미연 서구의원의 이름이 적힌 김 선물세트가 보인다.(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8일 열린 인천 서구 한 교회의 체육대회 행사에 국민의힘 김미연 서구의원의 이름이 적힌 김 선물세트가 보인다.(독자 제공)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무대에 나가 인사 발언을 했는데, 이날 무대 앞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적혀진 김 선물세트 10~20개가 무대 앞에 선물로 놓여 있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달 중순께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 신고가 있었다. 선관위에는 ‘이날 김 선물세트가 김미연 의원이 이름이 적힌채 A교회 체육대회 상품으로 지급됐고 행사에 김 의원이 참석해 축사도 했다’며 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 관련 신고가 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교회가 업무 착오로 이름을 잘못 쓴 것”이라고 부인했다.

A교회 관계자도 “아래 직원이 이름을 잘못 쓴 것”이라며 “김미연 의원이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의혹 신고가 있어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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