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조례반영 위해
지난 26일 연수구의회 기복위실에서 개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가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정보현(비례) 의원 주관으로 기획복지위원회실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편용대(국힘, 송도2·4·5동) 연수구의회 의장 ▲김국환(민주, 옥련2·연수1·청학동) 연수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수구의회가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지난 26일 진행했다.(사진제공 정보현 의원)
연수구의회가 자율방범대 지원 방안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지난 26일 진행했다.(사진제공 정보현 의원)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연수구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재정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해진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그동안 초소도 없이 야외에서 모여 방범 활동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현 의원은 “상위법 시행 후 연수구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수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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