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오후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참가자들은 “오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해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해 법 시행이 된 것이 2022년 1월 27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등을 운운하며 자본가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은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억)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된 사용자단체와 윤석열 정권,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과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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