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규정 담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 급유와 항공화물, 수하물 하역 등 공항 지상상조업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맹성규 의원과 민홍철·진성준·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항공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불법드론 진압에 대한 면책과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맹성규 의원은 “향후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 차관 출신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파견돼 근무하는 등 항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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