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 확보 못한 채 부평구에 도로 이양
부평구 이제와서 난감, 토지보상비 13억 요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38년 전 인천시가 부평구 부개동 일대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수용한 국유지 가운데 일부를 보상하지 않아 부평구가 변상금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 부평구는 시에 해당 국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부평구는 부개동 120-197번지 용지 694㎡ 매입을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부개동 120-197번지 일대 지도.
부개동 120-197번지 일대 지도.

해당 용지는 과거 일제강점기인 1940년 2월 체신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소유권을 확보한 곳이다. 그러다 1972년 인천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해당 용지 인근 토지 소유권을 과기부로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필지(부개동 120-197)를 이 과정에서 누락했다.

1976년 4월 시는 해당 용지에 도시계획도로(중로2-27호선)를 건설했다. 이후 1989년 5월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폭 20m 미만 도로 관리권한을 군·구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해당 도로 권한도 부평구로 이양됐다.

하지만 도로로 덮인 부개동 120-197 필지는 여전히 국유지인 상태였다. 이를 알게 된 경인지방우정청은 1996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2월까지 총 8차례 부평구에 국유재산 보상을 요청했다.

이어 2021년 9월 경인지방우정청은 변상금 60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부평구에 보상과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 "하자 있는 상태로 도로 넘긴건 맞아, 대책 협의할 것"

해당 토지 매입비용은 13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로 개설 시기가 38년 전이라 인천시조차 해당 필지만 매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평구는 인천시가 도로 관리권을 넘겨줄 때부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시에 매입비용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는 토지매입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어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38년 전 인천시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부평구가 온전히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부평구 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 권한 이양 당시 인천시가 하자가 있는 상태로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위해 마땅히 지원할 행정규칙이나 지침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방안을 찾기 위해 부평구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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