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 전세사기 피해 약 3000건
23일 본회의서 김대영 의원 5분 발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시의회가 실효성 있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박종혁(민주당, 부평6), 임지훈(민주당, 부평5) 인천시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박종혁, 임지훈 두 시의원 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발의 

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사기로 피해를 받은 인천시민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을 인천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 초·중·고교에서 부동산·주거권 등 지식을 청소년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골자다.

시교육청이 조례를 근거로 부동산 교육을 결정하면, 표준교안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일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한다.

김대영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대영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대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iH공사가 맡고 인력도 충원해야"

이를 두고 23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영(민주당, 비례) 인천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은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했지만, 조례 하나 없이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면,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며, (시의회가) 다른 의미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인천도시공사(iH공사)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방안과 인력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인천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케 하고, 계약직 근로자 20명을 확충해달라”며 “당장 어렵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센터 위치도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나 인천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피해자 접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청과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낸 저력이라면, 특별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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