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51-1일원 관리지역 지정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이 인천 최초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동구는 지난 22일 인천시가 남동구 간석동 근린공원 서측 토지 551-1 일원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551-1일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사진제공 남동구)
남동구 551-1일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사진제공 남동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선정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표로 지난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선정된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규제 특례 적용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는다.

남동구는 지난 2022년 7월 이 지역이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후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거쳐 지난 22일 인천시가 이 지역을 최종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지정·고시로 향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 1호로 남동구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전면 규제 개혁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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