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8일 오전 11시 출범식
제주는 특별자치도 되며 해수부 권한 이양
“특별자치도에 권한 이행한 뒤 인천 등 도”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18일 출범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제주해수청처럼 군산해수청의 권한을 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1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진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했다.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가 열렸다.(사진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가 열렸다.(사진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의 명칭은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북도로 나눠진 이후 128년 만에 변경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생긴 세 번째 특별자치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출범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특례 333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육성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2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 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해양수산청 권한 지방 이양 과제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해양수산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제주해수청이 지닌 권한 중 해상운송, 보안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다.

제주도가 해수청으로부터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제주해수청의 나머지 기능은 부산지방해수청 산하 제주해양관리단이라는 조직으로 편입됐다.

제주도 사례와 같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해수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과 부산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관리 항만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지 못했다.

해양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해수청의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해수청 권한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특별자치도가 아닌 인천 등 다른 도시도 정부의 지방분권기조에 맞게 해수청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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