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수도권 1권역 포함
동일 지역 3선, 15% ‘감산’
하위 10% 공천에서 ‘컷오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인천 지역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인천을 비롯한 1구역 경선 규칙은 당원 20%와 일반 국민 80% 비율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22대 총선 후보 공천 규칙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진제공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진제공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적용,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을 ▲강남 3구를 제외 서울·인천·경기·전북을 1권역 ▲대전·충북·충남을 2권역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을 3권역 ▲서울 강남구·서울 서초구·대구·경북을 4권역으로 구분했다.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적용해 각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며, 하위 10~30%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페널티를 적용한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사회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한다.

인천이 포함된 1권역의 하위 10% 대상자 수는 1명이며, 권역별 컷오프 대상자를 합치면 7명이다.

또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중진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조정지수를 도입한다. 3선 이상 조정지수와 현역 의원이 받은 권역별 교체지수를 중복하면 최대 35%를 감산할 수 있다.

인천에선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만 4선을 지낸 윤상현 의원이 해당된다. 윤 의원은 18대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됐고, 20대와 21대 총선에선 두 번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당헌·당규에 근거해 경선 여론조사는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험지의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인천이 포함된 1권역은 당원 20%와 일반 국민 80%로 여론조사를 치러 경선 결과에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부터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다. 심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을 유형1과 비당협위원장 등 신규 인사를 유형2로 나눈다.

유형 1의 경우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결과 20%, 면접 10% 기준으로 배점한다.

당무감사가 불가능하고 당 기여도의 정량평가가 어려운 유형 2는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사회 기여도 38%, 면접 10%가 기준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장은 “정량평가, 즉 경쟁력·도덕성·당무감사 기준 비중을 강화해 경쟁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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