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직원 동의 없이 강제 발령" 주장
생협 "직원 의견 최대한 반영해 협의할 것"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푸른두레생협이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무지 이동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12시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는 인천 연수구 소재 푸른두레생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의 강제 근무지 이동 관련 규정 폐기와 계약직 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의 강제 근무지 이동 관련 규정 폐기와 계약직 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의 강제 근무지 이동 관련 규정 폐기와 계약직 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1993년 설립됐다. 현재 인천에 10여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푸른두레생협노조는 “지난해 7월 29일 생협이 점장과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달 직원 동의 없이 근무지 이동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별로 직원을 채용해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4~5시간 일하는 단시간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버스로 편도 30분이 걸리는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단시간노동자는 퇴사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생협은 지난해 8월말 ‘근속 4년 이상 매장직원 순환근무’ 규정을 공지하고 12월 대상자 8명에게 매장 이동을 발령했다.

"강제발령은 전형적인 노동탄압"  

생협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주거지와 가까운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며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지회의 반대에도 강제 발령하는 이유를 경영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동자를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제발령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푸른두레생협 조합원 B씨는 “일방적으로 직원을 순환 배치하고 그 자리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대신 채용하려는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게 소비자 조합원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장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푸른두레생협 경영진의 전형적인 노동탄압”이라며 “앞으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본부와 지역산별노조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환근무 규정 논란... 노조, 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앞서 지회는 지난해 10월 16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순환근무 규정이 “고용불안 야기와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며 “직원 과반이 가입한 지회가 근무지 이동을 강제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생협 사용자 측도 같은달 18일 “용현점 폐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점장 이동이 발생해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매장 이동 시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해 출퇴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회에 알렸다.

현재 지회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4 제1항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생협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부재한다는 이유로 연결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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