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9일 김진용 전 경제청장 불송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투데이>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9일 <인천투데이>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과 김종환 인천경체청 투자유치본부장, 김성수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사무관(PM)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전부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투데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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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투데이>는 지난해 9월 13일 인천경제청이 구제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인천투데이>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만 나열하며 <인천투데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1일 경제청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B1·B2블록 개발을 추진하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인천투데이>의 지적을 받고 공모로 변경한 뒤 공모마저도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인천경제청은 <인천투데이>가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현혹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는 문구까지 사용하며 <인천투데이>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근거로 고소했다.

이후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로 이관했고, 인천경찰청은 이를 전부 불송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가 고소한 건을 전부 불송치했다”며 “자세한 것은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투데이는 향후 불송치 결정서가 도달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수사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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