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현관문과 승강기 전면 사이 공간 좁아...법적 기준 '미충족' 주장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 | 현재 건축 중인 서구 원당동 소재 A아파트의 일부 동이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적용해야 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위급상황,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치 않고 설계를 진행한 DL이앤씨와 iH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이를 승인한 인천시 등에 설계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대 현관문과 승강기 전면 공간에 대한 법적기준 검토 결과
세대 현관문과 승강기 전면 공간에 대한 법적기준 검토 결과

A아파트는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14개동 총 1458가구가 2026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14개동 중 102, 103, 107, 109동 등 총 4개 동에서 장애인겸용 승강기와 맞은편 세대 현관문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동주택에 장애인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맞은편 세대 출입문과 승강기 전면 사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해당 공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과 승강기까지의 거리가 좁아져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설계 변경과 관련해 “도시공사로부터 도면을 바꾸면 세대수와 용적률 등이 변경돼 현재로선 도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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