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추가로 포함된 종합적인 재난대비 보험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2개에서 13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도 보장이 돼 인천시민들이 더 포괄적인 안전망을 제공받게 됐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재난 대비 보험으로, 다양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장 항목은 이번에 포함된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자연재해 사망 시 1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인천 시민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챗GPT4.0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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