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장호영 기자|인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유예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고 9일 보도했다.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치사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12월,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과 장애인단체 등이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치사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12월,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과 장애인단체 등이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경우 형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2021년 8월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A씨는 음식을 직접 먹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검찰은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A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며 벌금 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무요원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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