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전부터 특정 선거운동 행위 제한 강화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0일 전인 이달 11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과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표하는 인천 시민.(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투표하는 인천 시민.(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짜 뉴스 유포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여야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다만, 90일 전이 아닐 때에는 ‘딥페이크’라고 표기한 영상은 사용 가능하다.

시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고 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발송도 금지된다. 다만,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의정활동 전송과 상시 게시가 가능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입후보 제한도 이 기간 동안 시행된다. 특히, 지역구 입후보를 예정하는 공무원과 지방공사 등의 상근 임원 등은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양한 시기별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안내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챗GPT4.0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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