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행정체제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종합도.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행정체제 개편 종합도. (자료제공 인천시)

법률안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그래도 둔다.

개정안이 오는 9일 예정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된다.

2026년 6월 3일 예정하고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변경한 행정체제를 적용해 선거를 치른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인천시는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한 행정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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