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서구와 계양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여의도 변적의 18.8배인 5471만8424㎡(약 1658만평)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했다. 인천에선 73만2596㎡(약 22만1610평)이 해제된다.

국방부 청사 (사진제공 국방부)
국방부 청사 (사진제공 국방부)

이번에 국방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곳은 통제보호구역 2만8005㎡(약 8500평),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약 1150만평),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약 478만평) 등이다.

인천에선 제한보호구역인 서구 당하동·불로동·원당동 일원 44만8087㎡, 계양구 이화동·선주지동 일원 28만4509㎡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제한보호구역은 용도·건축 제한이 있어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했고,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권익 증진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제 또는 완화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며 “인천 서구와 계양구는 토지 활용 폭이 넓어지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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