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쉬워지고,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2024년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실손보험 청구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유제도를 보면 대출 이동이 전 보다 쉬워진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동이 신속하게 완료되는 등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에 변화가 생겨, 올해 1월부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중인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로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 면제, 최대 0.5%포인트 추가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연체이자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로 병상 30개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전산청구가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고, 고령자를 위한 간편 모드는 저축은행까지 확대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7월에 시행됩니다.

금융 관련 규제의 조정도 이루어지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스트레스 DSR이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 시 가산금리로 적용해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모든 금융권 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완화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개로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5), 자본시장과(02-2100-2651),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혁신과(02-2100-2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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