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번 후 바로 야간 근무에서 휴일 보장한 형태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야간 노동 후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형태를 변경한다.
인천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야간 노동 후 휴일을 보장하는 형태로 노동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21일 주기에서 8일 주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당직 노동자는 당초 ▲‘주간 노동 7일, 야간·비번 연속 14일’ 형태의 21일 주기에서 ▲‘주간 노동 2일, 야간·비번·휴일 6일’ 형태의 8일 주기 형태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21일 주기 노동형태는 먼저 주7일을 주간으로 일하고, 나머지 14일은 '야근 후 비번'을 7번 반복해서 일하는 형태였다.
이번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우선 8일 주기 중 2일을 주간으로 일하고 나머지 6일을 야간-비번-휴일-야간-비번-휴일 순으로 두 번 반복 형태로 일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1일 주기 노동형태는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자 피로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변경된 8일 주기 노동형태는 야간 노동 후 충분한 휴게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노동형태 변경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협의로 진행해야 해 노동조합과 직렬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이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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