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번 후 바로 야간 근무에서 휴일 보장한 형태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야간 노동 후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형태를 변경한다.

인천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야간 노동 후 휴일을 보장하는 형태로 노동 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21일 주기에서 8일 주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이에 앞으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당직 노동자는 당초 ▲‘주간 노동 7일, 야간·비번 연속 14일’ 형태의 21일 주기에서 ▲‘주간 노동 2일, 야간·비번·휴일 6일’ 형태의 8일 주기 형태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21일 주기 노동형태는 먼저 주7일을 주간으로 일하고, 나머지 14일은 '야근 후 비번'을 7번 반복해서 일하는 형태였다.

이번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우선 8일 주기 중 2일을 주간으로 일하고 나머지 6일을 야간-비번-휴일-야간-비번-휴일 순으로 두 번 반복 형태로 일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1일 주기 노동형태는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자 피로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변경된 8일 주기 노동형태는 야간 노동 후 충분한 휴게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노동형태 변경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협의로 진행해야 해 노동조합과 직렬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이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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