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구 지원대상 선정 시 포상금 5만원 지급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구민은 해당 가구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계양구 복지 담당자는 가정방문과 상담으로 위기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여부를 상담한다.

신고로 인해 위기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의 발굴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계양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위기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