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노인회장 경로당 지원금 개인용도 사용했다 고발돼
고발인들 “주민 관리비로 준 지원금인데”··· 이의신청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노인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받는 경로당 지원금을 개인의 의류 구매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투데이>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된 부평 A아파트 전 노인회장 B씨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지난달 21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부평경찰서.
부평경찰서.

B씨는 2020년 6월 17일~2022년 1월 13일까지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30만원씩 송부한 노인회 지원금 중 546만5072원을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결제 내역 결과보고서, 피의자 진술,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경로당 결제내역은 관리사무소측에서 2021년 5월께부터 사업실적 결과보고서가 작성돼있고 중간에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분실로 누락된 부분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노인회 통장내역 등을 봐 B씨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어 ‘2021년 11월 의류 구입 10만원, 같은해 12월 마트에서 7만9000원, 같은해 한의원 결제 내역들이 개인적인 소비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노인회 회칙에 판공비에 대한 용도가 명시돼지 않아 해당 노인회에 지급되는 판공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로 경로당 운영에 보태라고 주는 공공자금의 성역인 지원금을 판공비로 판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노인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횡령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평서 관계자는 “수사 관련한 사안으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혐의없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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