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거나 직원 부모의 집을 찾아갔던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기관사 40여명 중 여러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갑질’ 인권침해 파문은 공사가 내린 지침을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징계 받은 직원이 강제로 휴대폰 등을 검열하겠다고 나서면서 비롯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반발과 징계가 있기 전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된 7호선 기관사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기관사들은 반발했다.

그러자 A씨는 이후 몇몇 기관사들이 이 지침에 반발해 익명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리자 게시판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 기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에는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게 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으로, 지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는 기관사들의 휴대전화를 보려 한 직원들의 행위는 잘못이라고 징계를 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인 경징계에 그쳐 진통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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