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72억원 체납 징수, 국세청 합동 수색과 새 징수기법 도입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가상화폐와 대여금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지난해 체납액 총 572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체납정리 전담반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체납정리 전담반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새로운 징수기법 7가지를 발굴해 도입했다.

새 징수기법은 ▲국내 최초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이다.

이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징수했고,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압류했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으로 2년 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징수실적 82억원을 기록했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하는데,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 지원도 한다.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1000여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고, 2608명에게 세정 지원, 56명에게 복지부서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으로 2023년 11월 말 기준, 59억원 이상을 징주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새 징수기법도 지속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챗GTP 4.0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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