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갑봉 기자 |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씨(25세, 남성)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의 빌라에서 동거녀 B씨(2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지난달 6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8세, 남성)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에 구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한테서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뒤, 이를 갚으라는 B씨의 요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절도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경우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아직 경찰이 송치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C씨가 A씨의 살인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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