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인천 건설현장·공장서 추락사 3건
인천 추락사망 중대재해 비율 국내서 높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행위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이 27일 낸 성명을 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께 남동공단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항타기의 와이어로프가 꼬이지 않게 밟고 있었는데,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모.(출처 픽사베이)
안전모.(출처 픽사베이)

같은날 오전 9시께에는 남동공단 금속 열처리공장 냉각수 탱크 지붕에서 통신선 포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24일 오후 2시 29분께에는 서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강관비계를 조립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에서 산재로 874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22명(36.8%)에 달한다. 건설업에선 402명이 사망했고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215명이다.

2022년 인천지역 중대재해는 36건으로 이중 건설현장에서 16건이 사망사고였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5건이었다. 2023년은 중대재해 41건, 건설현장 사망 26건, 추락 사망 21건이다.

인천은 2022년에 비해 중대재해가 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업단은 “인천의 건설업 중대재해와 추락이라는 재래형 사망사고는 국내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재래형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것은 기초적인 안전 관리 조차 여전히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위반한 경영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수준의 형벌만 준 것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폭력배)’으로 몰고 탄압한 결과 건설현장의 안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행위는 범죄”라며 “돈 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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