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ㆍ근속상한 1년 연장 등
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교섭 7년 이래 최초 무파업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임금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임금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임금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2023년도 임금협약 주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근속 상한 21년에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 가족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3년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쓴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와 소통으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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