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해제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불필요,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져
인천시 "해제지역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모니터링 지속"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이 5년여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12월 2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해제도면. (사진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해제도면. (사진 인천시)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국토부가 최초 2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보상 문제와 사업 예정지 등을 이유로 1년씩 총 3년이 추가로 지정 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로 인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운영된다.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소재지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득 후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축산업)용 2년, 상업·주거용 2년, 개발 사업용 4년, 현상 보존(소유목적으로 땅 취득 시)용 5년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지켜야한다. 이 기간에는 임대와 전매 등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분은 임대 가능하다.

이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3개월간 이행 명령을 내리며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와 착공이 이뤄졌고,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