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 줄여”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중산층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월세액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세제 지원 확대로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확대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공제 한도액은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유 의원은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2014년에 최초로 신설된 기준으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와 월세가격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게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축소되고, 미성년 자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첫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AI프로그램 챗GPT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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