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인 노동자 말투 따라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중구 소재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 취재를 정리하면, 이달 초 인천 중구 소재 A중학교 화장실에서 1학년 학생 4명이 청소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축구 이미지.(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축구 이미지.(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운동부 소속인 학생들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조롱했다. 해당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노동자로 근무 중인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었다.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 경우 학생 간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진 않는다.

이 학교 자체 규칙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해 학생들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3경기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구단 관계자는 “현재 리그 시즌이 끝나 실제 경기 출전 정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징계수위에 맞게 훈련참가에서 제외하는 등 학생선수들의 반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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