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모 고려해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구분
거주기간, 12세 이하 아이 1명 6년·아이 2명일 때 12년 보장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서울시가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와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양육친화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최대 12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꿈터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양육친화주택은 주거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5~90%로 책정하고 아이 있는 가정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약18평) 규모 가구를 중심으로 계획한다. 특히,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급 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같은 건물에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양육 인프라를 조성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입지·규모 고려해 복합문화형·지역거점형·지역사회통합형 구분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규모와 입지 요건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복합문화형은 주택 300개 이상과 함께 ▲양육 인프라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모델이다.

지역거점형은 주택 100개 이상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모델이다.

지역사회통합형은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주택을 조성하는 모델이다.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입주 자격을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12세 이하 자녀 1명 6년 ▲2명 이상 12년으로 하고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유치원·병원 등 주변 시설, 소음 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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