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를 때 나라의 아들은 다쳐도 나라의 아들"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앞으로 군복무 청년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은 복무 중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항에 따라 예산이 반영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으로 입영 시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 사업은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김대영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억원이다. 다만,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육군병장 만기전역을 했지만, 흔히 군대에서 다치면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이라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다가 다쳐도 나라가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과 청년을 잇는 조율자로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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